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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 2회 이상이면 번호판 영치, 분할 납부 방법 완벽 정리

목차 (Table of Contents)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저는 연초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통해 10% 정도 할인받고 있는데, 자동차세 관련 정보를 찾아보다가 문득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만약 자동차세를 체납하면 어떻게 될까요? 번호판이 영치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 인터넷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으로 10% 절약하기

본격적인 체납 이야기 전에, 자동차세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1월에 1년치를 한 번에 납부하면 약 5%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나 각 지자체 세금 납부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전년도에 연납한 경우 자동으로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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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 시 번호판 영치 기준

자동차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가장 먼저 받게 되는 행정처분이 번호판 영치입니다. 번호판 영치란 지자체 공무원이 체납 차량을 찾아 번호판을 직접 탈착하여 보관하는 행정 조치입니다. 번호판이 없는 차량은 도로를 운행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차량 사용이 불가능해집니다.


관내 체납 차량의 영치 기준

2026년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경우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됩니다. 법적으로는 1회 체납만으로도 영치가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납세자의 부담을 고려해 2회 체납부터 본격적인 영치 활동을 시작합니다. 

광주 남구의 경우 2회 이상 체납 차량 2,871대를 대상으로 총 24억 원 규모의 영치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타지역 체납 차량의 영치 기준

다른 시군구에서 체납한 경우에는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지자체 간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 영치가 가능합니다. 

즉, 서울에서 체납한 차량이 부산에 있더라도 부산 지자체에서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체납 차량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단속을 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번호판 영치 절차

번호판 영치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먼저 지자체에서 체납자에게 사전 예고문을 발송합니다. 예고문에는 체납 내역, 납부 계좌, 번호판 영치 예정 사실 등이 포함되며, 일정 기간 내에 납부하면 영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양시의 경우 2회 이상 체납자 7,345명에게 예고문을 발송하고 약 40억 원의 체납액 회수를 시도했습니다.

예고 기간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으면 시·구 영치 전담반이 현장에서 직접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번호판이 영치된 후에는 영치증이 발부되며, 이는 추후 번호판을 반환받을 때 필요한 서류이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번호판 영치 후 불이익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을 번호판 없이 운행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속 단속 등으로 번호판 정보가 조회되면 즉시 적발됩니다.



자동차세 체납액 분할 납부 방법

체납액이 많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 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를 위한 맞춤형 징수 방안입니다.


분할 납부 신청 자격

분할 납부는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 납부가 곤란한 납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계유지를 위해 차량을 사용하는 영세 사업자나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창원시의 경우 이러한 체납자에게 분할납부를 안내하고 유연한 징수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분할 납부 신청 방법

분할 납부를 신청하려면 차량 등록지 관할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 시 경제적 어려움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통해 납부 횟수와 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승인되면 분할 납부 계획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분할 납부 중 주의사항

분할 납부가 승인되더라도 약속한 납부 일정을 지키지 않으면 다시 체납 상태가 되어 번호판 영치나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할 납부 계획을 수립할 때는 실제로 납부 가능한 금액을 현실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세 체납 시 추가 불이익

번호판 영치 외에도 자동차세를 장기간 체납하면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먼저 납기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본 세액이 45만 원 이상인 경우 최대 60개월까지 매달 0.66%의 중가산금이 추가됩니다.

고질적이거나 상습적인 체납 차량의 경우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이 진행됩니다. 공매 처분 대금은 체납된 지방세에 우선 충당되며,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에만 차량 소유자에게 반환됩니다. 

또한 부동산이나 급여 등 다른 재산이 압류될 수 있으며, 자동차 이전등록이나 이관등록 시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차량 거래도 불가능해집니다.


체납 횟수 영치 기준 추가 조치
1회 예고문 발송, 자진 납부 유도 3% 가산금 부과
2회 (관내) 번호판 영치 대상 중가산금 추가, 재산 압류 가능
3회 (타지역) 전국 어디서나 영치 가능 강제 견인 및 공매 처분


지인의 자동차세 체납 경험담

제 직장 동료는 작년에 사업 부진으로 자동차세를 두 번 연속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가산금만 붙는 줄 알고 다음 달에 내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어느 날 출근하려고 주차장에 갔더니 차 번호판이 사라져 있었다고 합니다.

 당황해서 구청에 전화했더니 2회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되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즉시 체납액 약 67만 원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돌려받았지만, 그날 하루 차를 쓰지 못해 중요한 거래처 미팅에 늦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해서 1월에 미리 납부하고 있으며, 다시는 체납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미리 구청에 전화해서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게 훨씬 낫다는 조언도 덧붙였습니다.



결론 및 요약

자동차세 체납은 단순히 세금을 늦게 내는 것을 넘어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차량 공매 등 심각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2회 이상 체납 시 번호판 영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타지역 체납의 경우 3회부터 전국 어디서나 영치가 가능합니다.

체납액이 많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렵다면 관할 구청 세무과에 연락하여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사용이 불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추가 과태료와 가산금이 계속 누적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세금도 절약하고 체납 걱정 없이 편안하게 차량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1월에 1년치를 한 번에 납부하면 약 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연납을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