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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대상자 확인 - 2026년 10월부터 본격 시행

목차 (Table of Contents)

2026년 10월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으면 차량 시동조차 걸 수 없게 됩니다. 

정부가 발표한 통계를 보니 음주운전 재범률이 무려 40%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저도 이번에 정보를 찾아보면서 음주운전 방지장치라는 게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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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운전자가 차량 시동을 걸기 전에 호흡으로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으로 감지되면 자동으로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차단하는 시스템이죠.

미국과 캐나다, 유럽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장치인데, 우리나라에서도 드디어 도입되는 겁니다. 운전대를 잡기 전 감지기에 숨을 불어넣으면 몇 초 안에 음주 여부가 판별되고, 술을 마신 상태라면 아예 운전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작동 원리

장치 작동 방식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차량에 설치된 감지기에 호흡을 불어넣으면 센서가 알코올 성분을 감지합니다. 기준치 이하일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고, 기준을 초과하면 시동 자체가 차단됩니다.

주행 중에도 무작위로 재측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서, 운전 시작 후에 술을 마시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측정하는 편법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저도 처음에는 모든 음주운전자가 대상인 줄 알았는데, 조사해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만 해당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의 결격 기간이 지나서 다시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1회 적발된 사람은 아직 대상이 아니에요.


대상자 확인 방법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하려면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 접속하면 됩니다. 로그인 후 운전면허 경력 조회 메뉴에서 과거 음주운전 적발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5년 내 2회 이상 기록이 있고 면허 결격 기간이 끝나가고 있다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를 준비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설치 비용과 대여 방법

설치 비용이 생각보다 비쌉니다. 기기값과 설치비를 합치면 약 300만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요. 전액 운전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경찰청이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해서 대여 방식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00만원을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운 분들은 월 렌탈 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됩니다.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면허 자체도 취소되기 때문에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구분 내용
의무화 대상자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자
설치 비용 약 300만원 (본인 부담)
시행 시기 2026년 10월 24일부터
미설치 시 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설치 기간 면허 결격 기간과 동일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다행인 건 소급 적용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법이 시행된 2024년 10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들은 해당 안 됩니다.

2024년 10월 25일 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결격 기간이 끝나는 2026년 10월 이후부터 실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6년 10월이 첫 적용 시점이 되는 거죠.



준수사항과 주의할 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한 후에도 지켜야 할 게 많습니다. 연 2회 이상 경찰에 운행 기록을 제출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도 있습니다. 장치를 임의로 해체하거나 조작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대신 호흡을 불어넣어서 시동을 걸도록 도와주는 것도 불법입니다. 이런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지인의 경험담

제가 아는 김모씨는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한 번씩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설마 내가 또 걸리겠어?"라고 생각했다가 두 번째 적발되면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2년의 결격 기간이 끝나는 2026년 말, 김씨는 면허를 다시 따려고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당황했다고 합니다. 300만원이라는 비용도 부담이지만,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질까 봐 걱정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김씨는 "처음부터 절대 술 마시고 운전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여 방식이 가능한지 도로교통공단에 문의하면서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결론 및 요약

2026년 10월부터 시행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는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재범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약 300만원의 설치 비용이 들고, 설치하지 않으면 면허 취소 및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본인의 음주운전 적발 이력을 확인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음주운전 재범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강력하게 제재에 나선 만큼, 앞으로는 더욱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애초에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인과 타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술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