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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주차구역 충전없이 주차가능 시간, 과태료 정리

목차 (Table of Contents)

최근 전기차를 새로 구매하면서 가장 궁금했던 점이 바로 전기차 주차구역 이용 방법이었습니다. 마트 주차장에서 전기차 충전구역에 충전 없이 그냥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을 본 적이 있어 혼란스러웠는데요. 

충전을 하지 않아도 전기차라면 주차가 가능한지, 주차 가능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관련 정보들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전기차 주차구역과 충전구역의 차이점

전기차 주차와 관련된 규정을 이해하려면 먼저 두 가지 개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전기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구역은 법적으로 다른 공간입니다.

전용주차구역은 전기차 또는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며, 충전시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충전구역은 실제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공간으로 반드시 충전을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025년 현재 1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총 주차면수의 5%, 기존 아파트는 2% 이상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충전구역에 일반 내연기관 차량이 주차하거나, 전기차라도 충전 없이 단순 주차만 하는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간주되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전기차-주차구역-주차가능시간-썸네일



전기차 주차 가능 시간 규정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주차 가능한 시간은 충전기 종류에 따라 명확히 구분됩니다. 급속충전시설의 경우 충전 시작 후 2시간 이내, 완속충전시설은 14시간 이내로 제한됩니다.

다만 500세대 미만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완속충전시설은 14시간 초과해도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같은 공동주택이라도 급속충전시설은 1시간 경과 후 계속 주차 시 단속 대상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테슬라 슈퍼차저를 이용하는 경우는 조금 특별합니다. 충전이 80% 이상 완료되고 충전구역 사용률이 50% 이상일 때 점거수수료와 혼잡수수료가 부과되는 시스템입니다. 이는 테슬라가 충전기 회전율을 높이고 다른 이용자들의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정책입니다.


전기차 주차구역 - 생활법령 확인



전기차 주차구역 과태료 총정리

전기차 충전구역 관련 과태료는 위반 행위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가장 흔한 위반 사례인 일반차량의 충전구역 주차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는 충전을 하지 않는 전기차의 단순 주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도 10만원,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지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는 20만원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충전 방해행위 전체에 대해서는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 행위 과태료
일반차량 충전구역 주차 10만원
전기차 충전 없이 주차 10만원
충전 방해 행위 10만원
충전시설 훼손 20만원
충전구역 표지 훼손 20만원


아파트 전기차 주차구역 혼용 주차 가능 조건

주차난이 심한 아파트의 경우 특별한 상황에서 일반차량도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아파트에 설치된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면수가 실제 입주자의 전기차 대수를 초과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충전시설이 5면 설치되어 있는데 관리사무소에 등록된 전기차가 3대뿐이라면, 남은 2면은 일반차량도 주차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관리규약이나 주차관리규정에 명시하고, 혼용 주차 가능 표시를 설치한 후 입주민들에게 공지해야 합니다.


혼용 주차 시 주의사항

혼용주차가 가능한 구역이라도 전기차 소유자가 충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즉시 이동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일부 입주민이 불법주차로 오인하여 신고할 수 있으므로, 관리사무소는 자치구에 전기차 등록대수와 충전구역수를 증빙하여 입주민의 과태료 면제를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지인의 전기차 주차 경험담

직장 동료 김씨(가명, 35세)는 작년 말 전기차를 구매한 후 주차 관련해서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습니다. 회사 지하주차장 충전구역에서 충전이 완료되었는데도 회의가 길어져 3시간 넘게 주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관리실로부터 충전방해행위로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다행히 경고로 끝났지만 앞으로는 충전 완료 알림을 받으면 바로 차를 빼야겠다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김씨는 그날 이후, 충전 완료 30분 전 알림을 설정해두고, 급속충전은 점심시간에만 이용하는 등 충전방해행위로 신고 받지 않으려고 아직까지 노력중이라고 합니다.



결론 및 요약

전기차 주차구역은 단순한 주차공간이 아닌 충전을 위한 필수 인프라입니다. 

충전구역에서는 반드시 충전을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급속충전 2시간, 완속충전 14시간의 시간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일반차량의 충전구역 주차는 10만원, 시설 훼손은 20만원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전기차 대수보다 충전구역이 많다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혼용주차가 가능하지만, 전기차 충전이 필요한 경우 즉시 이동해야 합니다. 테슬라 슈퍼차저는 자체 점거수수료 정책이 있으니 충전 완료 후 신속히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차 주차 관련 더 자세한 법률 정보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로 배려하며 충전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면 전기차 이용이 더욱 편리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