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알고 계신가요?
저는 1종 보통과 2종 소형 바이크 면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로 불법 유턴하다 벌점을 받고, 바이크로 출퇴근하면서도 벌점이 쌓였습니다. 결국 벌점 누적으로 운전면허 정지를 당했습니다.
그때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알았더라면 면허 정지까지는 가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저처럼 면허 정지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내가 운전면허 정지를 당한 이유
저는 평소 안전운전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와 바이크를 함께 운전하면서 벌점이 생각보다 빨리 쌓였습니다. 불법 유턴으로 벌점 30점, 바이크 신호 위반으로 15점, 속도 위반으로 15점을 받았습니다.
합계 60점이 쌓이면서 60일 면허 정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때야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내 벌점을 조회해봤고, 착한운전 마일리지라는 제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만약 미리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해서 10점이라도 쌓아뒀다면 벌점을 50점으로 줄일 수 있었고, 면허 정지 기간도 10일 짧아졌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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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란 무엇인가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2013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운전자가 1년간 무위반과 무사고를 서약하고 실천하면 10점의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마일리지는 매년 10점씩 계속 누적되며,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때 벌점과 정지 일수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무위반은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 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사고는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물 사고만 발생한 경우는 무사고 조건에 해당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혜택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마일리지 10점당 벌점 누산 점수에서 10점을 공제받습니다. 동시에 면허 정지 일수도 10일씩 감경됩니다. 예를 들어 마일리지 20점이 있다면 벌점 20점 차감, 정지 일수 20일 감경받는 것입니다.
서약 횟수에 제한이 없어서 매년 신청하고 지키면 마일리지가 계속 쌓입니다. 저는 면허 정지 후 바로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했고, 지금까지 3년간 실천해서 30점을 쌓아뒀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절차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또는 정부24에 접속합니다. 공인인증서나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착한운전 마일리지 메뉴를 선택합니다. 무위반과 무사고 서약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5분도 안 걸립니다.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해서 이동 중에도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1년간 무위반과 무사고를 실천하면 자동으로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절차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합니다. 무위반과 무사고 서약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즉시 신청이 완료됩니다. 오프라인 신청도 10분 이내에 끝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이미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저처럼 면허 정지를 받은 후에는 정지 기간이 끝나고 면허가 회복된 다음 날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미납한 상태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음주운전이나 난폭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는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하니 꼭 기억하세요.
벌점 점수에 따른 제한 내용
면허 정지 기준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1점당 1일의 정지 기간이 부과되므로 벌점 40점은 40일 정지, 벌점 60점은 60일 정지를 의미합니다. 이는 한 번에 40점을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누적 벌점이 40점을 넘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 위반일로부터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 없이 1년이 지나면 벌점이 소멸됩니다. 하지만 40점 이상이면 소멸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관리해야 합니다.
면허 취소 기준
1년간 벌점 121점 이상, 2년간 벌점 201점 이상, 3년간 벌점 271점 이상이 누적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이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면허가 취소되는 것입니다.
면허 취소는 정지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취소된 후 일정 결격 기간이 지나야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고, 특별교통안전교육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 벌점 구간 | 처분 내용 | 비고 |
|---|---|---|
| 40점 미만 | 정상 | 1년 무위반 시 소멸 |
| 40~120점 | 면허 정지 | 1점당 1일 정지 |
| 121점 이상(1년) | 면허 취소 | 결격 기간 후 재취득 |
| 201점 이상(2년) | 면허 취소 | 결격 기간 후 재취득 |
| 271점 이상(3년) | 면허 취소 | 결격 기간 후 재취득 |
실제 지인 후기
제 지인 정씨(자영업자)는 화물차를 운전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직업 운전자입니다. 2023년 가을 신호 위반과 속도 위반으로 벌점 45점을 받아 45일 면허 정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2년 전부터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해서 20점을 적립해둔 상태였습니다. 마일리지를 사용해 벌점을 25점으로 줄였고, 면허 정지 기간도 25일로 단축됐습니다. 20일의 차이가 생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정씨는 면허 정지 기간이 끝난 후 즉시 다시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했습니다. 현재는 1년 6개월째 무위반 무사고를 유지 중이며, 15점을 새로 쌓았습니다. 다만 1년에 한 번씩 서약을 갱신해야 하는 점이 번거롭긴 하지만, 면허 보호를 위해서는 충분히 감수할 만하다고 말합니다.
결론 및 요약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벌점 40점 이상으로 면허 정지 위기에 처했을 때 벌점과 정지 일수를 감경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년간 무위반과 무사고를 실천하면 마일리지 10점이 적립되며, 매년 반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경찰청 교통민원24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5분 만에 완료할 수 있고,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를 방문해도 됩니다. 마일리지 10점당 벌점 10점 차감, 정지 일수 10일 감경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저처럼 면허 정지를 당하고 나서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하고, 안전운전을 실천하세요. 벌점이 현재 없더라도 미리 마일리지를 쌓아두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운전자의 면허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