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기차를 신차로 구매하면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아파트나 마트 주차장에 있는 전기차 충전구역을 보면 충전하지 않는 전기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혹시 충전 없이 주차만 해도 괜찮은 걸까 궁금해서 직접 찾아봤습니다.
충전 시간 초과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단순히 전기차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충전을 목적으로 하는 전기차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된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에 따라 충전기가 설치된 모든 시설이 단속 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충전 시간입니다. 급속충전시설은 2시간, 완속충전시설은 14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시간을 초과해서 주차하면 전기차라도 충전방해 행위로 단속 대상이 됩니다. 완속충전의 경우 14시간이라는 시간이 길어 보이지만,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하룻밤 이상 주차하면 쉽게 초과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과태료는 얼마나 나올까
전기차 충전구역 관련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위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 내연기관 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충전구역 주변이나 진입로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도 같은 금액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충전 완료 후 기준 시간을 초과해서 계속 주차하는 경우도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더 심각한 위반인 충전시설이나 구획선을 고의로 훼손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위반 유형 | 과태료 금액 | 비고 |
|---|---|---|
| 일반차량 주차 | 10만원 | 내연기관차, 일반 하이브리드 포함 |
| 충전 시간 초과 | 10만원 | 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초과 |
| 물건 적재 방해 | 10만원 | 충전구역 및 진입로 |
| 시설 훼손 | 20만원 | 충전기, 구획선 등 고의 파손 |
안전신문고 앱으로 간편하게 신고하세요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누구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0월부터 안전신문고에 전용 신고 창구가 개설되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신고 방법 단계별 안내
먼저 스마트폰에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합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안전신문고 앱 다운)나 애플 앱스토어(안전신문고 앱 다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앱을 실행한 후 불법주정차 메뉴에서 친환경차 충전구역을 선택합니다.
신고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진 촬영입니다. 동일한 위치와 방향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2장 이상의 사진을 촬영해야 합니다. 사진에는 차량번호, 충전시설, 충전구역 표시가 모두 명확하게 보여야 합니다.
충전 시간 초과 신고는 더 까다롭습니다
일반 차량의 불법주차는 1분 간격 사진 2장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전기차의 충전 시간 초과를 신고하려면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급속충전시설의 경우 1시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이 필요합니다.
완속충전시설은 더욱 까다롭습니다. 처음 사진을 찍고, 5시간에서 9시간 사이에 한 장, 그리고 14시간 이후에 한 장을 더 찍어야 합니다. 총 3장 이상의 사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완속충전 시간 초과 신고는 실효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도 이용 가능
서울시에 거주하신다면 서울스마트불편신고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앱 역시 안전신문고와 동일한 방식으로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된 내용은 관할 자치구로 전달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지자체에서 검토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처리 결과는 문자메시지로 신고인에게 통보됩니다. 2025년 현재 서울시 전역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체계가 완비되어 있습니다.
포상금 제도도 운영 중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포상금 금액은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건당 1만원에서 5만원 수준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현금 대신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하기도 합니다.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안전신문고 앱에 본인 계좌를 미리 등록해두어야 합니다. 신고가 수용되면 자동으로 등록된 계좌로 포상금이 입금됩니다. 다만 모든 지자체가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므로, 거주 지역의 제도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는 혼용주차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특별한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설치된 전기차 충전구역이 실제 입주민의 전기차 대수보다 많은 경우, 초과된 구역에 한해 일반 차량도 주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충전시설이 5면 설치되어 있는데 입주민의 전기차가 3대뿐이라면, 남은 2면은 일반 차량도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반드시 혼용주차가 가능하다는 표지판이나 안내문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인이 보고 불법주차로 신고할 수 있고,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경험담을 들어보니
회사 동료인 박씨(가명)는 최근 전기차 아이오닉5를 구매했습니다. 그는 퇴근길에 들른 백화점에서 충전을 하려다가 일반 차량이 충전구역에 주차되어 있어 곤란을 겪었다고 합니다.
박씨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를 했고, 약 2주 후에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해당 지자체에서 3만원의 포상금도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신고 절차가 생각보다 간단했고, 사진 2장만 찍으면 되니 부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 이후 해당 백화점 충전구역에는 불법주차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후문입니다.
결론 및 요약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충전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2025년 현재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100만 대를 훌쩍 넘어섰지만, 충전소 부족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충전구역을 제대로 지키는 것은 단순한 법규 준수를 넘어 운전자 간의 기본 예의이지 않을까요? 일반 차량 운전자는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전기차 운전자 역시 충전이 끝나면 신속하게 차량을 이동해야 합니다.
신고 제도는 이러한 충전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불법주차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으로 간편하게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더 나은 충전 문화 만들기에 동참해보시기 바랍니다.
